'제2 쿠팡 사태' 막는다…강명구, '정보 유출 늑장 대응 방지법'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정보 유출 늑장 대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조치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쿠팡 등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 대한 피해 예방과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일상생활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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