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준하는 지위"…구자근 'TK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마련한 법안 내용을 토대로 경북 북부지역과 시·군 등의 추가 의견 결과와 협의 내용을 보완한 33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안은 TK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명시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누린 행정·재정상 이익을 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 부임 명령을 받은 공무원과 직원,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과 직원에게 이사비용과 이주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엔 공항·사회간접시설 개선·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양도소득세 법인세 10% 특별시 교부,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세 감면, 도시개발 특례 등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TK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거쳐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한다.
구 의원은 "대구·경북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 산업, 복지, 안전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해 통합된 권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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