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안할테니 돈 줘"…일부러 사고 내고 3000만원 뜯어낸 50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자료사진)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가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년간 대구 수성구와 동구 일대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한 후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현금을 달라"며 3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수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 씨 범행을 밝혀냈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지만, 이를 악용한 고의 사고와 공갈, 보험사기 역시 중한 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