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 안건조정위 '무늬만 야당' 끼워넣기로 입법독주"
- 정우용 기자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법상 숙의제도가 본래 취지와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상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일방 표결과 필리버스터 강제종결이 급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주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사무처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16건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93건은 안건이 회부된 당일에 곧장 의결됐고, 나머지 13건(11.2%) 또한 일주일 이내에 모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의 안건은 안건조정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해 최대 90일간 이견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106건은 모두 야당 몫으로 진보당(54차례) 혹은 조국혁신당(52차례) 의원이 배치됐다.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동수(3 대 3) 구성 비율이 무너지고, '범여권 4명 대 야권 2명'구도가 되면서 법안 일방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안건에 이의(異議)가 있음에도 그대로 표결 처리한 사례도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사무처 자료를 보면 상위 위원회 혹은 상임위 소위에서 이의가 있는데도 일방 표결로 처리된 안건은 18대 44건, 19대 10건, 20대 7건, 21대 63건, 22대 282건으로 집계됐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행위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 종료율까지 높아지고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19대 국회 1건, 20대 국회 2건, 21대 국회 5건인데 이번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일 년 만에 벌써 20건 이상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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