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미안" 배달일 16세 생마감…오토바이 강매·폭행 '1년 선배' 징역형 구형
단기 3년·장기 4년…피해자 아버지 "합의할 생각 없다"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작년 8월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을 해오던 A 군(16)이 한 살 터울 선배 B 군(17)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강매당하고 지속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이자를 갈취 당하는 등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스 목숨을 끊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8월 19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군에게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 B 군에게 28일 징역 단기 3년·장기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군을 지속해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B 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아버지와 친구, 지인들이 상당한 양의 엄벌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군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족과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한 A 군 아버지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그는 "합의할 생각 없다"며 "16세 아이가 죽었다. 평소 밝고 잘 웃으며 잘 뛰어놀던 아이다.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느냐.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 의사가 없어 속행 재판을 하지 않겠다"며 오는 3월 25일을 이 사건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B 군 변호인은 '공탁이라도 걸 수 있게 선고 기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B 군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군 아버지는 "아이가 죽었지만, 구형은 폭행·공갈·협박에 의한 구형이 나왔다. 죽음과는 무관한 구형"이라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B 군은 작년 7월 중고로 70만 원에 산 125㏄ 오토바이를 A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B 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방법이 없어진 A 군은 B 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다 8월 19일 새벽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등졌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작년 11월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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