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통합 특별법안'에 청사 위치·관할 등 쟁점 명시
통합 추진 기본방향은 '지방분권 완성·지역 균형발전 달성'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와의 통합 특별시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를 재가동 중인 경북도가 특별법안에 '시·군·자치구 권한 확대와 청사 위치·관할, 소방·교육 분야 운영 방식' 등 그동안 쟁점이 된 사안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안은 통합 추진 기본 방향을 '지방분권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달성'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통합 특별시 위상과 시·군·자치구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본궤도에 오르면 TK 신공항, 특구 지정, 규제 완화, 도청 신도시 개발 등 지역 개발 구상이도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통합 지원금 20조 원을 TK 신공항에 집중 투입해 산업·관광·국제행사 이후 사업까지 연계할 성장 인프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 이후 도시 경쟁 구도를 국내에서 동북아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TK 행정통합으로) 500만 메가시티가 되면 경쟁 상대는 수도권이 아니라 일본 오사카·교토, 중국 상하이 같은 동북아 거점도시"라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에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특례도 포함돼 있다. 도는 통합 이후 신도시 등이 '글로벌 미래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 국제화, 도시혁신 구역, 스마트도시, 기회 발전 특구 등 복합 기능을 적용해 개발 동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농지 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도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이 경우 경북 경산·고령·칠곡 등은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사시설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TK 행정통합 이후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군사시설 이전·교환을 특별시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 개발은 통합의 균형발전 시험대로 평가된다. 도는 2·3차 개발을 앞둔 도청 신도시에 세제·부담금 특례와 기관 이전,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이 결합하면 정주 여건 개선과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원금 투자 방향과 북부권 소외 해소, 규제 완화의 실효성, 교육·소방 등 생활 행정 설계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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