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광고' 차단…조지연 '취업사기 방지법' 발의

조지연 의원 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조지연 의원 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6일 취업사기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 준수하도록 규정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구인자 신원과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취업포털 운영사업 신고 결격사유를 새로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했다.

조 의원은 "고수익 미끼 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