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800만원' 대신 경찰이 나왔다…40대 피싱 수거책 검거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4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 중반)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기 위해 현장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조직은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A 씨는 "현금을 받아오라"는 윗선 지시에 지난 2일 오후 1시 53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중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112에 신고했다"며 "사복을 착용하고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범인을 유인하도록 한 후 잠복해 있다가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A 씨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쫓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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