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청탁해줘" 금품 주고받은 골재재취업자·브로커 구속 기소

검찰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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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30일 군수 선거 후보자에게 골재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금을 교부한 골재업자 A 씨(70)와 이를 전달한 브로커 B 씨(63)를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 씨(6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골재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 B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A 씨와 C 씨는 지난해 2월에도 골재채취 지침 개정과 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B 씨에게 추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의 출처와 전달 경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브로커 B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을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