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중국산 표고버섯 915톤 대형마트 유통…업주 구속 송치

농가서 '자필 원산지 증명서' 받아 대형마트 납품

표고버섯 자료사진 ⓒ News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표고버섯 수백톤이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산 화고를 들여온 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북 김천의 50대 농장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화고 915톤을 ㎏당 5500 원에 사들인 뒤 국산과 섞어 팔아 2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국산으로 둔갑한 이 표고버섯이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거쳐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된 것이다.

지역 농협 측은 2020년 이 농장주로부터 '허위로 판명되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원산지 증명서'를 받고 김천 표고버섯 재배사를 방문, 확인한 후 로컬푸드 판매장에 입점시켰다.

하지만 이 농장주는 수입 중국산 표고를 사들여 국산으로 속이고 농협 유통망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위·수탁 판매한다"며 "대형마트의 경우 밴드사가 유통하는데, 밴드사가 농가에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납품하도록 요구해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런 구조로 대형마트에 납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는 45일 후 대금이 결제돼 농협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지만 납품확인증이 들어오면 납품 단가의 80%를 선지급하고 45일 후 밴드사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구조"라며 "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자필 '원산지 증명서'를 받지만 이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표고버섯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공식적으로 해 주는 곳이 한곳도 없다.

이때문에 표고버섯이 유통되는 전국 모든 대형마트 등에서는 계약 시 생산자의 자필 '원산지 증명서'만 받는다.

2021년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르면 중국에서 버섯 종균을 접종해도 수확 전까지 국내 재배 기간이 하루라도 더 길면 '한국산'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표고 종균을 접종한 후 일정 기간 현지에서 관리하다 국내로 수입해 수확만 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