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구속 기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팔을 잡아끈 60대 남성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60대)는 지난달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생 B 양 팔을 잡아끌다 B 양이 거부하며 자리를 뜨자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같은 날 주거지 인근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 씨의 행동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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