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지침 어기고 직원 169명에 160억 대출

강명구 의원 자료 사진. /뉴스1 ⓒ News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관한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방만한 부동산 대출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금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한도가 7000 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이상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고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aT는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대출한도를 초과해 지원한 사례는 2021년 74건(70억2950만원), 2022년 33건(30억2450만원), 2023년 20건(19억2420만원), 지난해 29건(27억9369만원)이었으며 올들어 8월까지 13건(12억3900만원)으로 169명의 직원이 160억1359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았다.

또 최근 5년간 유주택자나 면적 85㎡를 초과해 대출한 사례는 6건, 5억2200만원이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가혹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공공기관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대출제도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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