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으로 무죄 선고받았던 성폭행범…항소심서 법정 구속
검찰, 피해자 속옷 정밀 분석해 DNA 등 결정적 증거 확보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피해자의 사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 증거가 드러나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의류에 남은 정액과 상염색체 DNA로 성폭력범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의자 A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 여성 B 씨의 집에서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B 씨를 성폭행했고 다음 날에도 B 씨 집에 무단침입했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지병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 속옷에서 A 씨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1차 감정 자료를 근거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공판 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에 2차 정밀 분석을 의뢰, B 씨 속옷에서 A 씨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을 확보해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숨진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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