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조례' 발의

대구 수성구의회 본회의장(대구 수성구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수성구의회 본회의장(대구 수성구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은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구의원은 "전세사기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 등 정신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한 차례 상정됐으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수성구의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7월 기준 54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61억9000만 원에 달한다.

정 구의원은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