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받은 환자에 허위진단서 1만건 발급한 원장 불구속 송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허위 진단서 1만건을 발급해 10억 원의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로 피부과 원장 A 씨와 직원 B·C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부 환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 3명은 2022~2023년 대구 중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1만여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900여명에게 손발톱 백선, 무좀 등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최대 800여만 원, 총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험사들이 A 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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