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여성 보복 살인 윤정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8월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서 첫 공판 예정

지난 22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 씨(48)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씨 모습. (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스토킹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48) 씨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가 전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다"는 신청서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윤정우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철회 신청에 따라 오는 8월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윤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50분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A 씨(52)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흉기로 A 씨를 찔러 살해한 후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야산으로 도주했다.

그는 "A 씨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직업 활동을 못하게 통제하려 했으나,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해 모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별은 통보받은 윤 씨는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A 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A 씨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