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재산세 2468억 부과…안동 등 산불 재난지역은 감면

30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 1,289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30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 1,289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4일 재산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억 원(3.0%) 증가한 24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증가는 포항(9100세대)과 경주(4100세대), 경산(700세대) 등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 경산 진량읍 산업단지 사용 승인,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신축 단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49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영양군이 4억 원으로 가장 적다. 청송군과 고령군은 노후화 등으로 세액이 소폭 감소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할 수 있다.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분할 납부제도를 통해 10월 말까지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한편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는 3559건, 7800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