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점심시간 휴무' 조례 제정…대구서 4번째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용 등 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지난 3월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모든 구·군이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동시에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해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중구·수성구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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