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만장일치 가결

대구 수성구의회(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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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6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9개 구·군이 관련 조례안을 모두 만든 후 시행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중구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