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만장일치 가결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6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9개 구·군이 관련 조례안을 모두 만든 후 시행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중구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