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발견시 신고하세요"…구미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15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한 제도는 연말까지 11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건은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9건은 공적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사례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구미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소득 단절이나 월세·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우울·자살 암시·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가구,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 카카오톡 채널 '구미 희망톡', 보건복지 상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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