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휘 "인공지능 분야 인재에 병역특례제도 확대해야"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정우용 기자
(포항=뉴스1) 정우용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의 조건이 있어 AI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해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역특례는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이 의원은 "과거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한 경험을 살려 AI 인재의 해외유출 막고 연구 개발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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