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위한 6개 법률안 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8일 국가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독거비율은 27.4%로, 일반 국민 독거비율인 15.1%보다 높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독거비율은 58.2%에 달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