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설명서 2개월 늦게 교부한 공인중개사…"업무 정지 처분 적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일 개인공인중개사 A 씨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19일 5억 원짜리, 하루 뒤인 20일에는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했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같은 해 7월15일과 16일에 각각 교부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 완료 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A 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연 교부했다"며 2개월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계약서 작성일자는 2021년 5월19일과 20일이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7월15일 서명과 날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7월15일 작성됐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며 "계약서가 5월19·20일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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