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귀농인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 2029년까지 5년 연장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K-푸드, 전통과 혁신으로 밸류업’을 주제로 열린 뉴스1 F&B산업포럼 202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촌 지역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감소, 서비스 및 인프라 축소,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농촌 지역의 소외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귀농인 취득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과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등 2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귀농인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 일몰기한은 올해말까지다.

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파격적인 정책 및 입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