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이전 기업 세제 지원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7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돼 있다.

또 이전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거나 성장촉진 및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2~3년을 추가로 연장해 감면받고 창업기업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받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추가 세제 감면 대상 지역에 빠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