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신상공개 사진 최근 얼굴로"…특정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 News1 자료 사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최근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 얼굴을 공개할 때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 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모두 갖출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조차 불가능하다.

흉악범 신상 공개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최근 발생한 정유정 사건에서도 현재 모습과 다른 사진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 의원의 개정안에는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으로 신상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