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택시기사 집행유예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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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초등생을 차로 치어 상처를 입힌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녹색신호가 들어온 보행자 신호기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9)을 들이받았다.

B군은 전치 3주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를 일부 회복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