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대구 30대 기간제 여교사 검찰 송치

ⓒ News1 DB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기간제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립고에 다니는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이 학생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학교와 계약해지로 퇴직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