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만들어 시장서 사용 20대…"생활고 때문에"
- 남승렬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전통시장에 유통한 혐의(통화위조)로 A씨(28)를 구속했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대구 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생닭 1마리를 사고 거스름돈 4만5000원을 받는 등 대구, 진주, 김해 등지의 시장 10여곳에서 위폐 21장으로 105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컬러프린터로 5만원 위조지폐 30장을 만든 뒤 손님이 많은 복잡한 전통시장의 60~70대 상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추석을 앞두고 생활비가 필요해 가짜 지폐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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