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가 고가 양복을 분실했다면 배상은 어떻게 해야할까
200만원 바지 소송에 중고가격인 26만8905원 배상 판결
- 정지훈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손님이 맡긴 고가의 양복 바지를 잃어버린 세탁소 주인에게 중고거래 가격 만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허용구)는 A씨가 세탁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양복 하의의 중고가격인 26만8905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23일 B씨의 세탁소에 양복 상·하의 한벌을 맡겼다 16일이 지나 양복 상의만 돌려받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복 바지가격 200만원과 위자료 1원을 포함, 200만1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세탁물의 품명과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세탁을 의뢰한 뒤 상의만 돌려받았고 B씨가 하의를 분실한 사실이 있고,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가 65대 35인 점, A씨 소유의 양복 중고품 가격이 76만8300원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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