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가출소녀와 연인관계?…2만원주고 성매매 30대 항소심도 '집유'
- 배준수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점과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적절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 말께 스마트폰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A(14)양을 만나 모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갖고 2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을 나온 A양에게 음식을 사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A양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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