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협박 금품 뜯은 밀렵감시단 사칭 50대 구속

A씨는 2012년 9월15일 오후 2시께 안동의 한 예식장 앞 노상에서 B(52)씨의 밀렵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뒤 무마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3회에 걸쳐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렵할려면 환경기자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임의로 만든 기자증을 개당 40만원을 받고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ssana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