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 당선자 사무장 구속

창원지검 마산지청 공안부는 지난 18일 오전 조현룡 당선자의 선거를 사실상 진두 지휘했던 안모씨(전 가야읍장)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4일 조현룡 당선자의 3개 군 지역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다음날에는 합천의 또 다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펼쳐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후보경선 때 조 후보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가야읍 A모씨가 압수 수색한 자료 분석 결과 가야읍 면책인 것으로 드러나 A씨를 구속했으며 의령군의 또 다른 선거운동원 B씨도 구속했다.

이로써 의령·함안·합천 선거와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조 당선자 측근의 연이은 구속 소식이 지난 주말 가야읍을 중심으로 의령·함안·합천 지역으로 퍼져 나가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조 당선자를 겨누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일고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지역 신문 기자들도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법 265조는 선거와 관련 사무장이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d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