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김성찬 당선자 '허위사실 공표' 진위 논란 확산

" '수사의뢰'라고 허위사실 공표했다"

10일 김성천 당선자에게 보낸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문.© News1오웅근 기자

4·11 총선 창원 진해구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자 측이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김 당선자 측이 10일 오후 10시42분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2만 통을 측근들을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보낸 데서 비롯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매수' 의혹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금일 수사의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같은 날 진해선관위가 김성찬 후보 측에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처리안내'란 제목의 회신서 내용에서 비롯됐다. 

이 회신문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0일자로 접수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에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앞서 김성찬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명의로 김병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허위사실공포죄를 적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를 진해구선관위에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이었다.

겉으로 보면 김성찬 후보 측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선관위의 회신문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수사의뢰' 한 것과 '수사이첩' 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견해다.  

창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김성찬 후보 측이 보낸 메시지 중 '수사 의뢰'는 범죄 사실이 명확할 때 쓰는 용어로서 불법이 확정적인 상태에서 소명 또는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단계"라며 "이번과 같이 불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첩'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찬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김병로 후보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모 후보의 주장을 보도한 신문기사 외에 다른 자료는 없었다"며 "11일 오후 3시 김성찬 당선자를 창원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병로 후보 측도 "이 문자 때문에 유권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전날까지만 해도 언론과 각 후보 진영에서 초박빙 판세를 보였으나 이번 음해와 비방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찬 당선자 측은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한 실무자가 소명서에 대한 선관위의 회신을 확인한 뒤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지지자와 유권자들로부터 폭주하는 '후보매수 의혹' 제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한 통상적인 내용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첩’이나 ‘의뢰’나 그게 그것이며 이왕이면 알기쉽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의뢰'라고 한 것을 상대후보가 오히려 악용해 김성찬 후보를 매도했다"고 강조했다.

김병로 후보 측은 김성찬 후보 측의 문자발송에 대해 10일 자정과 11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등 세 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11일 오전 11시에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는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의 허위날조사실 유포에 진해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김성찬 후보의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에 진해시민들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후보에 대해서는 즉각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진해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즉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로 올림"이라고 적혀 있다.

wg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