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보험금 뜯어낸 50대 구속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캡쳐(진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캡쳐(진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좁은 골목길에서 천천히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 접촉해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일대에서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를 빌미로 A 씨는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거나 사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86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