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명의 처방전으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의사 구속

2만 8380㎎ 빼돌려 투약…간호조무사·지인도 투약 도와
'의료쇼핑' 환자도 적발…경남 병원 11곳서 1만 980㎎ 투약

경찰이 A 씨 병원에서 압수한 투약 주사기와 약물.(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에서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50대)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와 환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 수량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적이 어렵다고 판단한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가 빼돌려 투약한 프로포폴은 약 2만 8380㎎에 달한다.

A 씨의 프로포폴 투약에는 병원 간호조무사 2명과 지인 1명도 가담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주간 업무시간에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퇴근 이후에는 지인이 투약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송치된 E 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른바 '의료쇼핑'을 통해 경남지역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 씨는 A 씨의 병원을 포함해 경남지역 의료기관 11곳에서 모두 1만 980㎎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E 씨는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돌며 최대 10병의 프로포폴을 투약받기도 했다.

E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출납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E 씨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E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다른 의료기관을 상대로 처방과 투약이 적정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역시 중독과 의존성이 강한 만큼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과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해서 관리·단속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