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한 외국인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4년간 불법체류 하면서 무면허로 200㎞ 넘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3일 30일간의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끝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6일 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연제구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B 씨(70대)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