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흉기 들고 활보…목격자에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흉기소지 범행을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전통시장에서 B 씨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활보하며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9일 자신의 흉기소지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해 준 B 씨를 찾아가 가게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B 씨를 위협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앞선 흉기소지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후 B 씨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24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복목적의 협박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