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22곳'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안, 재상정 끝 수정 가결

8개 기관장은 인사청문특별위, 14곳은 소관 상임위로 이원화

부산시의회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인사검증 대상이 기존 17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된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나눠 검증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9회 임시회에서 재상정해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7개 기관에서 출연기관을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체 공공기관 22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관장의 임용 전 검증을 강화해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연기관장까지 임용 전 시의회의 검증을 받게 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인사청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청문 주관 위원회도 이원화한다.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등 8개 주요 공공기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을 맡는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부산연구원과 부산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 산업·연구·문화·의료 분야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의 업무와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사검증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기관장 공백과 인사청문 대상의 갑작스러운 확대에 따른 행정 공백 등을 우려해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대상 기관과 청문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인사청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지혜롭게 조율해 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