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14세 나체사진' 성착취물 39차례 제작한 고교생 '징역형 집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수십 차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 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3~7월 SNS를 통해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요구해 총 3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당시 만 9세와 14세였다. A 군은 이들에게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에게는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사진과 영상을 계속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으로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