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낫 들고 가정집 침입 강도행각 벌인 50대 '징역 10년'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누범기간 중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폭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 정글 낫을 들고 침입해 B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 집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B 씨를 향해 정글 낫을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글 낫자루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달아나려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저항해 정글 낫을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달아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전인 같은 달 1일 오후 8시 36분쯤 금정구의 한 창고 담을 넘어 침입해 다음 날까지 머물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창고 주인 소유의 정글 낫 1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훔친 정글 낫을 들고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우한 성장 환경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지만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 집행 마칠 때 상당한 고령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강도상해죄나 강도치사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강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 내용에 비춰 볼 때 향후에도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