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율곡면 산불…헬기 투입 46분 만에 진화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8일 오후 1시 52분께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한 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 진화 차량 14대, 진화 인력 39명을 투입해 46분 만에 불을 껐다.
산림청 산불 조사 감식반은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 철저함을 당부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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