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짜고 예산 빼돌린 거제시 공무원 징역 2년
사무용품 허위 구매 수법 28차례 8435만 원 횡령 혐의
단가 부풀려 수의계약…범행 숨기려 감사 자료 축소 제출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인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짜고 공금을 빼돌리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예산을 집행한 경남 거제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은숙 판사)은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7급 공무원 A 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이자 사무용품 납품업자 B 씨(4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B 씨 업체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거제시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 경남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수감자료 제출을 요청 받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행 내역을 축소하고 일부만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과 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B의 업체와 1억 1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면서 "지속해서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로 손해를 끼쳤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들이 공범이라는 허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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