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 사업장 53곳 허가 취소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의 허가 취소를 추진한다.

낙동강청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53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청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 사업장에 남아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뒤 환경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에 방치할 경우 도난에 따른 2차 피해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낙동강청은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부·울·경 지역의 휴·폐업이 의심되는 유해화학물질 사용·판매 사업장 99곳의 정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화와 현장 조사를 통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청문 대상을 확정했다.

청문은 오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 화학재난 방재센터에서 진행된다. 사업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타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을 종결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점검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