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프리텍 해고 노동자 9명, 1년 만에 일터로…노사, 복직 합의
지난해 9월 해고 통보…지노위·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인정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신화 프리텍(옛 이엠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 9명이 해고 통보 약 1년 만에 일터로 복귀한다.
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노조와 신화 프리텍은 전날 함안공장 해고 노동자 9명의 복직에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신화 프리텍 창원공장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신화 프리텍 부당해고 사태는 지난해 9월 23일 사측이 함안공장 노동자 9명에게 같은 달 2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12월 1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고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측은 경남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사측은 경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2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신화 프리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회사가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원직 복직 판정을 받고도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기준 분야 11건과 산업안전 분야 49건 등 모두 60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긴 소송을 거칠 뻔했지만 9명의 해고자 투쟁과 1만8000명의 경남지부 조합원들의 연대 속에 조속히 복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이엠코리아지회는 이번 해고자 복직 합의와 별개로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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