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뻥튀기·평가위원엔 금품…'국가인증' 부정 취득 업체 대표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공공기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수질정화 장비의 국가 인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질개선 정화시스템 제조업체 대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 씨로부터 1617만 원을 추징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공기업 평가위원 B 씨(6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6만 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2년 수질개선 정화시스템의 성능을 부풀리기 위해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녹색기술 인증과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위·위조 자료를 이용해 보조금과 지자체 장비·용역 대금 등 7980만 원을 받아내고, 기업지원금 8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녹색기술 인증 과정에서 평가위원 B 씨에게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공공기관에 의뢰한 수질정화 성능 시험에서 일부 정화 결과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시험 수치를 조작했다. 실제 장비에는 비교적 저렴한 스테인리스 스틸 전극 판을 사용하면서 고가의 플래티넘 코팅 티타늄 전극 판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수출 실적도 허위로 기재했다.

B 씨는 녹색기술 인증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 씨로부터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와 숙박, 식사권 등 5차례에 걸쳐 56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신청 기술 설명서와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해 주고 서류평가 이틀 전 비공개 현장평가 결과를 A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직접 평가위원으로 서류평가에도 참여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1년 9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2월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부산 온천천 등에 수질개선 정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계약에도 부정하게 취득한 인증과 위조 자료를 활용했다.

변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의 시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위조한 공문서가 17장에 이르며 수법도 치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영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조공문서를 국가기관 등 여러 곳에 행사해 업무를 방해했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편취한 보조금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