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학대한 합기도장 관장 '징역형 집유'…"피해자와 합의"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고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합기도장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기도장을 운영한 A 씨는 2018년 7월쯤 부산의 한 합기도장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제자 B 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군에게 신체 특정 부위의 크기를 재보자며 접근해, 이를 피하는 B 군의 다리를 잡아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달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B 군에게 음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묻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라고 말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신체적 학대도 이어졌다. A 씨는 2018년 초가을쯤 B 군에게 "춥제, 따뜻하게 해줄게"라며 매트로 몸을 말아 감싼 뒤 풀어달라는 B군의 요구에도 매트 위로 올라가 밟고 눌렀다.
2019년 6월쯤에는 함께 도장을 다니던 학생들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B 군 등을 다른 학생들 앞에 세워 놓고 나무 봉으로 B 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0년 부산고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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