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금은방서 4300만원어치 귀금속 훔친 40대 '징역 1년 2개월'
도주 12분 만에 붙잡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0시 21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A 씨는 침입 경보를 확인한 경비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같은 달 8일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옷가게에 무단 침입해 가방과 과도, 손톱깎이 등 총 9만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방실침입 및 절도)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범행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도 있다"며 "여러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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