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봐 달라" 뇌물… 해수부 공무원·업체 관계자 벌금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A 씨(50대·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 씨(40대·남)에게는 벌금 1200만 원, C 씨(60대·남)와 D 씨(60대·남), E 씨(60대·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F 씨(50대·남), G 씨(50대·남), H 씨(60대·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해당 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낙찰자 선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용역사업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아 관련 업체들과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11월 19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2021~2024년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업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A 씨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5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건넸으며 C 씨와 D 씨는 각각 500만 원, F 씨와 G 씨는 각각 200만 원을 공여했다. E 씨는 4차례에 걸쳐 560만 원, H 씨는 2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2020~2024년 약 5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B 씨도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 부장판사는 "A 씨의 경우 기존 확정판결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수수·공여 경위와 금액,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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