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환(50)이 지난 3월 17일 오후 울산에서 검거돼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환(50)이 지난 3월 17일 오후 울산에서 검거돼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환(5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가 항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날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다른 A 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접속해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도 확인했다.

김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 내내 항공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공사 킬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있냐는 질문에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wiseh@news1.kr